실업급여

실업급여 가이드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실업 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는 임금이 끊겨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지급 기간 및 금액 등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일을 하려고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하려는 노력
  •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안됨.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측의 권고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보험료 납부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3년 미만~5년 미만~10년미만10년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업 전의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최저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
  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능)
  4. 온라인교육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지속해야 수급 가능
구직활동– 온,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상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주의사항

실업급여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일을 하려고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하려는 노력.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안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떤 의무가 있나요?

교육이수, 구직활동, 구직활동 보고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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