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응급상황시 구급차 비용
119구급대 구급차 비용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를 통해 구급차를 부르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응급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입니다.
의료기관의 자가 구급차 비용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다음 표를 기준으로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응급실 비용
구급차를 통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게되면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진료비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 기준액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76에는 79.7원) 응급 상황의 중함에 따라 높은 점수가 곱해져 비용이 계산 됩니다.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센터, 권역센터 812.28
- 분야별 전문센터, 지역센터 703.98
- 지역 기관 270.76
동네 의원에서 대학병원까지 2~6만원 이상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야간진료 할증과 공휴일 할증이 더해지고, 검사가 추가되면 최종적으로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응급실 수액 비용
응급실에서 피곤이나 체력저하의 이유로 “수액”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응급” 처리되어 대부분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응급실 CT 비용
응급실에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CT를 찍게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검사하게 되면 30만원 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응급실 비용 실비 보험료 청구
진료비 수납 후에 급여항목을 확인하시고,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이 없다면 응급으로 분류가 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비응급”도 처리 가능
- 2021년 7월까지 가입자는 종합병원에서는 “비응급”인 경우 불가
- 그 이후는 종합병원, 권역 의료센터에서 “비응급”인 경우 불가
구급차 비용은 무료인가요?
119 구조대의 구급차는 무료이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자가 구급차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응급실 비용은 실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실비 보험을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2016년 전 가입자는 “비응급”이어도 보험료 청구가 됩니다. 그 후로는 병원의 규모와 “비응급”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